[거제인터넷방송]= 경남교육청이 학교 건물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재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9일, 학교 건물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재를 전수 조사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 시설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종훈 교육감이 29일 월요일 아침 간부회의에서 밀양화재참사를 언급하며 학생안전을 확보하라는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박 교육감은 “안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문제가 발생하면 관행이란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며 “도내 모든 학교와 기관의 건물외벽 마감재를 재점검‧재정비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다.

도교육청 시설과는 도내 모든 학교와 기관 건물외벽 시공재를 2월말까지 전수 조사하고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 추경 등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재정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건물외벽 마감재는 2015년 9월 22일 시행한 건축법 제5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따라 상업지역 건축물로서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 외벽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설과는 “지난 한 해 소화전, 방화문, 화재탐지기 설치 등 소방시설에만 85억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소화 시설인 스프링클러와 관련해서는 2004년 5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되면서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일 경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학교 건물 대부분이 4층 이하이고 4층 이상 건물도 법 개정 이전 건물에는 소급 적용을 규정하지 않아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995개 학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179개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벽 마감재나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해 법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다. 하지만, 안전이 우선돼야 하므로 화재 등으로부터 학생이 안전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법령 등이 개정되면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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