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채용 과정에서 유령지원자를 내세워 재판에 넘겨진 K과장에게 1심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판사 안좌진)은 지난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K 과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K과장이 지난 2014년 9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소속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 채용 과정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K과장은 사회복지사 공개모집에 오모씨만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했지만, 그해 1월께 요양보호사 채용에 응시했던 김모씨와 서모씨의 요양보호사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함께 첨부해 3명이 신청한 것으로 꾸몄다.

재판부는 K과장이 서류전형을 통해 오모씨를 제외한 2명을 부적격자로 탈락시키고, 오모씨를 합격시켜 이 결과를 당시 관장이었던 박 모씨에게 보고해 그 결과를 승인케 했다고 밝혔다.

K 과장은 지난해 10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김모씨와 서모씨의 요양보호사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 2건을, 이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게 사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구약식명령) 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K과장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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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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