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서진일 기자= 최근 반려견에 의한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반려견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는 일부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물림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한국소비자원 통계) : (`12) 560건 → (’14) 676 → (‘16) 1019 )] 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반려견 소유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해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내용은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맹견을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8종의 개와 유사한 종 및 그 잡종의 개로 확대,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훈련받아 활용 중인 개는 맹견에서 제외한다.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도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와 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소유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망)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상해, 맹견유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단속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목줄착용, 동물등록 등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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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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