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지역 농어촌 민박에 대한 거제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감사는 국무총리실 지시로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거제에서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감사 대상 및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 또는 적발된 시설은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이 3회 이상 지켜지지 않을때는 사업장을 폐쇄 한다.

거제시는 과거 전체 연면적이 230㎡을 초과한 부분을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적발되는가 하면, 기업형 민박이 등장해 편법논란이 일었었다.

또, 손해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민박 측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 이용객 피해보상이 어려운 점도 지적됐다.

거제시는 "해당사업이 지자체 허가사업이 아닌 사업자 신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구속력 등 여러분야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감사결과를 통해 발생한 문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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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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