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가 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는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시정질문, 반대식 의장의 마무리 인사로 진행됐다.

거제시의원 공무국외여행시 무조건 심사위원회 심사 받아야

이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청규칙안'이 원안가결 됨으로 인해 시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시 무조건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이는 거제시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해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안에서 5명 이하의 의원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발행위 허가 기준 강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송미량 의원이 주장한 개발행위허가 허가기준 강화(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이하인 토지로 허가기준 강화)와 거제시의 법령개정 및 타법 위임사항 반영(조례운영상 미비점 및 개선사항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이 맞물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다.

이에 산업건설위원회는 위 2 건의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병합 심사를 실시해 개정조례안이 모두 타당하다고 심사, 2건의 원안은 대안반영으로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해 제안하기로 했다.

산건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인 토지로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여기에 한기수 부의장이 해당 조례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시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2019년 1월1일부터 바꿔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해 수정가결됐다.

반대식 의장 "저는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반대식 의장이 내년 불출마 선언을 하며, 8대 의회에서 꼭 진행해줬으면 하는 사업 7가지를 발표했다.

1. 거제도~한산도~통영 연육교 건설로 삼백리 한려수도의 크루즈 관광시대 개막.
2. 명진터널 완성과 더불어 저구까지의 해안지방도로 4차로 확장.
3. 거제도 역사 발원지인 둔덕면에 고려촌, 시립박물관 유배문학관 조성.
4. 포로수용소와 흥남철수를 주제로 한 국가차원의 한국형 테마공원을 남부면 저구리 일원 부지에 조성.
5. 거제도 유일의 문동폭포를 공원기능과 관광자원으로 재탄생.
6. 거제도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7. 섬엔 섬길의 지속적인 루트 개발.

한편, 원래 이날 결정키로 했던 윤리특위 구성문제는 관련조례와 맞지 않아 다음 회기에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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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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