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법제처 전문강사를 초빙, 직원들이 지방공무원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지방자치 관계법령과 업무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소관 자치법규를 입안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치입법실무와 실무행정법 교육을 실시했다.

윤수원 감사법무담당관은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한 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이날 교육을 마련했다”며, “시정발전을 위해 해마다 직원 대상 법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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