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거제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병원, 복지ㆍ문화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ㆍ업무용 건축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다.

구비서류는 ‘옥상녹화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이며, 시 홈페이지 법규보기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접수는 우편 또는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639-3458)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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