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진 변호사

나는 그간 현산 문제에 대해 세 번의 칼럼을 썼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거제시의회는 ‘현대산업개발의 사회공헌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5일에는 전국적인 지방지 부산일보에 「거제시-현산 70억 공익사업 환원 ‘딜레마’」라는 제하의 1면 톱기사가 실렸다. 현산 문제가 다시 거제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간의 변화된 사정을 반영하여 이 문제를 네 번에 걸쳐 두루 짚어 본다.

현산 문제는 적폐다! 부정과 불법, 편법과 꼼수, 무능과 무지가 켜켜이 쌓인 적폐다. 그것은 악덕기업과 꼼수 시장, 무능 검찰의 합작품이다. 거기에다 정의롭지 못한 시민단체가 일조했다.

현산 문제에는 대놓고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상상을 뛰어넘는 대단함과 새로운 유형의 범죄(제3자뇌물)에 대한 치밀한 법리검토 끝에 ‘약속을 미끼로 실리를 취해놓고 약속한 것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노회한 전략이 배어 있다.  
거제시 관급공사에서 수 십 억 원의 사기범죄를 저지른 현대산업개발이 그 때문에 받은 ‘입찰참가 제한기간 5개월을 줄여주면 거제시에 70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윤리적인 뻔뻔함을 넘어 대놓고 ‘뇌물을 주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범죄(뇌물공여의사표시)다. 권민호 거제시장이 전례 없는 공론과정을 거쳐 이 제의를 받아들여 현산에 1조 원의 수주손실방지혜택을 준 것 또한 편법과 꼼수를 넘어 중대한 범죄(제3자뇌물약속)다. ‘현산과 권시장 간의 이러한 거래는 뇌물죄에 해당되니 처벌해 달라’는 고발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검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전례 없는 불법거래에 부당하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은 무혐의 결정문에서 그 기초사실로 ‘현산에 대한 경감조치를 결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에 본건 고발에 참여한 시민단체인 경실련 대표(박동철)가 포함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바, 경제정의실천을 사명으로 하는 경실련이 본건과 같은 전례 없는 경제부정의를 방조한 셈이다. 금번 거제시의회의 ‘현산 사회공헌약속 이행촉구결의안’은 ‘약속한 뇌물을 달라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난센스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권시장은 누차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하니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권시장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 무혐의 처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뇌물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다. 이것만큼 검찰 무혐의 처분의 부당성을 웅변하는 것은 없다. 나는 지난 28년 간 검사와 변호사로 지내는 동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스스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당사자를 여태껏 권시장 말고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것인가? 나는 이 글에서 그 원인을 밝히고 검찰 무혐의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지금이라도 검찰이 적폐청산차원에서 불법거래의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산 문제가 다시는 우리 거제에 불법적인 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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