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량 의원 ⓒ거제인터넷방송 DB

[거제인터넷방송]= 송미량 거제시의원이 25일 열린 제 1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선수금 위법 여부와 대기업 특혜 의혹 엄중 조사"를 요구했다.

 송의원은 "2014년 11월 5일 거제빅아일랜드측과 롯데자산개발 간 토지매매계약, 11월 11일 롯데 고현항 매립지 취득결정 공시, 11월 12일 메리츠증권사와 금전채권신탁에 관한 특약 체결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이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것은 2015년 6월 26일이기에 2014년 11월 거제빅아일랜드와   롯데 간 토지매매계약은 법령과 협약에 규정된 선수금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항만법 제60조의2(선수금)제2항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68조의2(선수금)제1항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이 조에서 '조성토지 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실시협약 제35조[선수금]에는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제34조(토지 및 항만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의하여 취득할 조성토지에 관하여는 사업계획 승인(재개발사업계획 고시)후 준공 전까지 선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 항에 따라 선수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송의원은 "입금시기가 실시계획 승인 후 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실시계획 승인서에 의하면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시행기간은  1단계 2015년~2018년 이므로 사업 시작도 전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은 대동강 물 팔아먹은 김선달보다 더하다 라고 표현 할 수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또한 가계약이라 문제 없다는 것은 가계약 한 것을 가지고 기어에서 공시를 하는지, 메리츠증권과의 금전채권 신탁계약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답변 말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뿐만 아니라 고현항 매립지 토지 분양 관련해 롯데자산개발에 3.3㎡당 8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분양한 인근에 근린상업용지 4필지를 거제시민 특별분양을 하면서 3.3㎡당 1670여만 원을 받았다"며 "거제시민은 평당 1,670만원, 롯데는 절반 이하의 금액에 분양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거나, 거제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또 "공공성과 공익성이 바탕이 돼야 할 항만재개발 사업이 공공의 자산인 바다에 선을 그어 땅 장사로 전락하는 것도 통탄 할 일인데, 왜 대기업에 특혜를 줘야 하느냐"며 "거제시민에게 평당 1670만원을 받아야 하는 땅을 롯데에게는 800만원도 안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모 지침서 제35조(사업추진 역할분담)제2항 제8호 프로젝트 회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의 성실한 수행, 분양가 산정 등 거제시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상호협의 결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송의원은 "대기업에 땅을 헐값에 분양하는 것이 거제시와의 협의 결과냐, 아니면 거제시는 터무니 없는 분양가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진 않고 손 놓고 있었는가"며 "이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각종 개발사업과 투자유치와 관련해 특혜,확경훼손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