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대우조선해양이 세금 환급 소송에서 승소해 약 150억 원을 환급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유럽 선주사로부터 반잠수식시추선 2기를 수주해 각각 2008년 3월과 7월에 인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계변경 및 자재입고 지연 등으로 실제 인도는 6개월가량 지연됐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최종 인도시 받을 대금에서 상당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지체배상금을 선주사에 지급했다.

과세당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선주의 모든 세금은 회사가 부담한다는 계약에 따라 선주사가 손해배상으로 소득을 얻게 됐기 때문에 해당 세금을 대우조선 측에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일단은 세금을 낸 뒤 2014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행정소송에서 지체배상금이 선박건조에 따른 선가 조정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지체배상금은 선박 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서를 보면 계약가격의 조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통상의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박 인도지연시 조선소가 LD도 선주사에게 지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까지도 내야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 잡혀지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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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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