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량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거제인터넷방송]= 31일 열린 제1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송미량 의원(노동당)이 전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강력 단속과 처벌로 불법을 근절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송 의원은 지난 7월 초 옥포동 100억 원대 원룸 전세금 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건물주의 '방 쪼개기'와 부실시공 등으로 세입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 쪼개기’는 건물주가 법정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주차장 확보 등 관련법의 규제로 최소한의 가구 수로 건축허가를 받음), 임대수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 방에 경계벽, 출입문 등을 설치하거나 옥상에 증축하는 방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형태다.

사건 관련 원룸은 김모, 정모씨 부부 소유의 16개 건축물의 허가 가구 수는 총 127가구다. 그러나 실제 가구 수는 172가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송 의원은 "건축허가대로 정상적인 입주가 됐다면 피해 가구 수와 금액은 현재보다 축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1월 해당 원룸의 16개 건축물 중 6개 건축물의 '불법대수선'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사건 발생까지 2년 6개월 동안 한 차례의 단속은 물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거제시 행정을 질타했다.

여기다 관계공무원은 모 언론사의 취재 과정에서 “방 쪼개기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력이 부족한데다 출입구에 보안설정이 되어 있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행정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타 지자체 관련 행정의 설계에서 시공, 준공까지 체계적인 관리 감독 사례를 들며 "상식을 벗어난 건축 인·허가로 주민들의 불만과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불법 사례 단속과 처벌에는 소홀한 거제시 행정은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L원룸의 경우 공사 진행 중에 건축물사용승인(준공검사)이 엉터리로 이루어졌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준공허가 위탁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해당 건축물 설계·시공사, 감리, 준공검사 대행 건축사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 강경 대응 할 것"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신축되는 건축물의 준공검사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과 장기 미준공 건축물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부실 건축물 근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거제시 행정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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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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