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대우조선해양을 퇴직한 노동자가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지난 12일 서울지법 파산부에 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냈다.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던 노동자 A씨는 지난 7월 23일 퇴직했고,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A씨는 대우조선이 이미 퇴직금 지급 불능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파산신청이유를 밝혔다.

회사 측은 A씨 건은 회사가 지불능력을 상실해서가 아니라 A씨가 퇴직 직후 회사가 집중휴가(7월23일~8월7일)에 들어가면서 업무처리가 늦어져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관계자는 “회사는 퇴직전 A씨와 면담을 통해 집중휴가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으나 A씨가 갑자기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파산 신청을 했다” 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회사는 설비 축소, 인력 감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자구노력에 매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는 시장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자구노력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18일 오전 파산신청을 취하했다. 회사는 같은 날 오후 A씨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 건을 단독보도한 매일경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294조 제1항은 ‘채권자라면 금액에 관계 없이 누구나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대우조선해양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여러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경우 이 같은 파산 신청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퇴직금 지급소송보다 심문 등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소송 비용도 덜 들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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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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