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첫 번째,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환경정책기본법에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거제시 환경기본조례에 5년 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2015년 1억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 8천3백만 원을 집행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용역 결과물이 허술하고 단계별 사업비 투자계획 및 로드맵은 거제시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계획대로 시행될지 의문입니다.

지켜지지 않을 계획을 수립한 용역은 무용지물이며, 예산낭비일 뿐입니다. 사실상 2016년은 계획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7년 계획 8개 분야 46개 항목 총예산 440억4,200만 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한 세입감소와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시의 재정상태는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는 환급 받을 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허공으로 날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도 교부금은 안 줘서 못 받고, 부가세 환급은 몰라서 못 받았습니까?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은 아닙니까?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공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다가 2007년부터 민간 부문과의 조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하여 시행된 제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범위는 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 공제받을 수 있고, 과세대상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건립비 및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의 업무 대부분은 공공서비스로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도란도란 카페는 환급 발생, 세입 계상),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예술재단과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거제문화예술회관, 각종 체육시설, 자연휴양림, 조선해양문화관, 고현시장현대화 사업 등과 위탁운영기관인 거제시 영어마을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발생되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누락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가 수 억에서 수십 억, 수백 억의 부가세를 환급받는 동안 거제시는 그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가 바뀐 지 10년인데, 타 지자체들은 매뉴얼 제작은 물론 TF팀까지 가동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상을 발굴하고 환급받는 동안 거제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고충청구까지 5년을 감안하더라도 그 이전분은 혈세를 그냥 날린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향후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세액 발굴·조사로 세입을 확충 할 구체적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대형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타격을 입은 영세상인·자영업자들은 설상가상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3월 본의원의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롯데마트 입점에 관한 토론회 개최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되었다는 불만에 대한 해명과 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타당성」에 대한 서면질문에 담당부서에서는 「~~ 생략 ~~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되며 누가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위원이신 송미량의원께서 끝까지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면서 지역소상인을 위하여 애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대형마트 판매제한 품목 및 상생업종 선정, 교통 혼잡 사회적 비용부담, 지역 내 공익투자 확대 등 지역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업무추진 경과와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있는지? 이행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십시오.

네 번째, 182회 임시회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내버스 업체 방만 경영 및 원가 부풀리기 의혹을 해소하고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계획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산출기초가 되는 표준운송원가용역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TF팀 구성의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동~아주 터널 경유 직통 노선 증설 및 옥포~아주 간 순환노선 신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 미세먼지저감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며, 3일 정부가 발표한‘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모든 노선 경유버스는 친환경적인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NG버스 보급률이 창원 96.04% 김해시 98.98% 진주시 97.69% 양산시 78.61% (2013년 기준)에 이르며, 도내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 중 거제시만 CNG 버스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충전소 설치 문제를 포함한 CNG버스 도입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버스운행체계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수요응답형 교통(DRT : Demand Responsive Transport : 승객의 요구에 따라 운행시간과 횟수, 노선, 요금지급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운영체계)서비스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질문 답변서

송미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행정국장이, 세 번째 질문은 국가산단추진단장이, 마지막 질문은 해양관광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 환경보전계획 및 단계별 투자 로드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 및「거제시 환경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 환경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거제시  환경보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시 환경분야의 단계별 투자계획은 8개 분야 46개 세부사업으로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 지속 추진 등 23개 세부사업은 현재 시행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스마트 태그 시스템 도입 등 16개 세부사업은 추진 예정이거나 검토 중이며, 기타 7개 세부사업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기 46개 단계별 투자계획은 현재 전국 타 시ㆍ군ㆍ구에서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업으로 본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박태문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세액 누락분의 발굴·조사에 따른 세입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경우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경우 면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시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부동산임대업), 시청 카페테리아(음식업), 김영삼대통령 기록관 관광상품 판매업(소매업), 공공체육시설물(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통영세무서에 분기별로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고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건축물로는 거제시 탁구장, 거제시 요트학교, 계룡정 궁도장, 송정체육시설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세액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나, 전문성 및 법적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전문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환급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대상 시설물을 적극 발굴,세입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롯데마트 입점 후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거제점은 2014년 6월 11일 개설등록을 신청하여 지역협력계획서 3차 보완을 거쳐 2015년 1월 20일 상생발전협의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개설등록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협력계획서의 상생협약안에 따라 판매제한 품목은 없으며, 상생업종은 주류(수입주류 제외), 백미 두개 품목으로 거제수퍼마켓 협동조합과  평화영농조합으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매점 입점비율은 의류잡화 22퍼센트, 신선식품 7퍼센트, 키즈 카페 및 전자제품 18퍼센트 이하로 지역 로드샵과의 상생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 사회적 비용부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2015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 7백14만8,740원을 납부하였으며 교통정리 및 카트 전담직원 5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공익사업으로는 개점 당시 3천만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을 구매하여 거제사랑의 집 외 9개 복지시설에 지원하였고, 2016년부터 매년 1천만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을 구매하여 복지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며, 행복드림 봉사단을 구성하여 월 1회 성지원 봉사활동 및 50만원 상당의 시설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 우선 채용협약에 따라 현재 300여명을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연 6회 프리마켓 행사를 계획하여 상반기 3회 실시하였고, 6월중 옥포시장에 장바구니용 비닐봉투 58,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은 유통산업발전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에 의거 시・도지사가 수립토록 되어있어 현재 우리 시에서 수립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시에서는 지역협력계획서의 상생협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연 2회 협약사항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생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해양관광국장 조정제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교통행정에 관한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시내버스 업체 감사계획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TF팀 구성 추진경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송미량 의원님께서 비합리적인 보조금 산출방식과 기형적인 재정지원 구조로 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회계실사와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6년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시내버스 업체인 세일교통과 삼화여객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한 보조금의 집행 적정여부, 지출증빙서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이자 미반납 등 9건을 지적하고, 해명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의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회계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2016년 제2회 추경시 회계감사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T/F팀 구성은 2016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방향제시, 조정, 협의, 건의를 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를 비롯한 시의원, 민간단체, 버스업체, 용역사, 행정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2016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 현금실사 방법 개선안에 대하여는 용역에 반영 실시토록 하였으며, 2차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들과 협의, 7월중에 개최 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의 객관성 확보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용역 실무협의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상동~아주터널 경유 직통노선 증설 및 옥포~아주 순환노선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아주 터널 노선의 경우 2013년 3월에 능포→아주터널→고현 구간 1회를 신설하였으며, 2015년 3월에 추가로 1회 증회하여 현재 오전 2회(능포발 07:30, 08:10)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터널 노선 증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상문동 및 아주동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현재 증차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여 아주터널 노선이 증회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옥포~아주 순환노선 신설은 지난 2010년 옥포~아주 순환버스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관내 택시업계와의 갈등문제로 백지화됨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고현~옥포시내~아주시내 회주노선을 하루 총 89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택시업계와의 대화 등으로 갈등해소가 이루어질 경우 옥포~아주 순환노선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천연가스 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CNG(Compressed Natural Gas)버스, 즉 압축천연가스버스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화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일반 경유버스에 비해 약 10분의 1 밖에 안 되며, 고압의 압축된 기체로 공기보다 가볍고 누출되어도 쉽게 확산돼, 휘발유, 경유, LPG보다 안전한 연료로 평가받고 있어 환경 측면에서는 CNG버스 도입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부터 CNG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2012년 12월 거제시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협의 한 바 있으나, 도시가스 도입시기 불투명, CNG충전소 초기설치 비용과다 등으로 2015년 이후 검토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도입이 보류되었습니다.
CNG충전소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100대 정도의 CNG버스 충전수요가 있어야 사업의 타당성이 성립되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충전소 설치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우리 시는 우선 CNG 충전소 설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CNG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도입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DRT : Demand Response Transportation)은 정해진 노선을 스케줄대로 운행하는 일반 정규노선이 아니라, 이용자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여러 가지 노선으로 변형시켜 운행하는 새로운 맞춤형 대중교통시스템으로,

2012년 11월, 국내 최초로 충남 아산시에서 도입하였고, 전북, 전남, 충남 지역에서 점차 도입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을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으나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반기에 시스템 도입 시·군을 방문하여 재정지원여부, 요금체계, 노선별 운행 현황, 규모 등 제반운영체계 및 추진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며,

이달 초 발주한 거제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에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수단 도입계획을 포함시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도입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SNS 기사보내기
GIBNEWS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