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6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방송 기자 및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기능 확대 및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와 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하게 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2003년 1월 제정된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여기에 명확하게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999년 면․동의 기능이 조정되면서 면․동사무소가 수행하던 일반 행정분야 보조기능 즉, 건설․건축․환경․위생․교통의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면․동은 주민등록, 민원발급,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 필수업무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면․동 주민자치센터는 기능전환 이후 주민의 문화, 복지 및 자치기능의 강화를 위해 과거 면․동정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던 면․동정의 자문 및 건의기능을 흡수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주민자치센터는 그 운영 책임을 면․동장에게 겸임시키되,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운영되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래 주민자치센터는 면․동사무소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민자치의식을 이끌어내어 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자치기능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의 능동적 참여 동기를 잘 이끌어 내지 못하거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사 및 요구 반영에는 소홀한 점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한 협의․심의기능 등 주민자치권이 극히 제한․결여되어 있어, 면․동 차원의 공공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제시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제시민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1월 제정한,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것처럼, 대의민주주의에 기초한 단체자치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가 있지만, 지방자치 현장의 실제에 있어 주민참여는 대부분 소수 전문가나 전문화된 시민사회단체 및 활동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거제시 18개 면․동에는 463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으며, 지난 2014년 9월 30일에는 ‘거제시 주민자치위원 연합회’가 창립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에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들의 바램과는 달리 지역공동체 활동에 있어 주체가 아닌 단지 객체인 대상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가 복원 된지 25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주민들은 지역공동체 문제 및 활동에서 홍보나 동원의 대상화가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라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민호 거제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깊게 인식하여, 거제시 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TFT)을 구성하여,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보다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면․동 단위의 공동체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기능인 지역사회 진흥활동 및 봉사, 주민편익 활동, 평생교육, 문화여가 활동 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고, 덧붙여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마을기업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도시재생과정에서의 지역사회 형성사업, 근린조직을 이용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생산․공급 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 및 예산 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하는 등의 지방자치시대 분권과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길이며, 주민을 섬기는 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다시금 가슴속에 새기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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