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준 순경

연일 언론에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의 바탕에는 음주운전이라는 원인행위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조를 넘어서고 있으며, 교통사고 인적피해비용 약 14조 중 음주사고가 7.3%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율은 2.4%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율 2%보다 20%가 높은 수준이며, 금년 1분기 사망뺑소니 사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주행위는 2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15년도 음주운전사고와 부상자가 증가하였으며, 3회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적발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우리 국민은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죄의식이 약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용인하는 문화가 팽배하여 경찰과 검찰이 공동으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사회적비용 감소와 음주운전 재범을 차단,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특정 시간대, 장소 구분 없이 상시 음주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하여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 조치하는 방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이 증명될 경우 현재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천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으로 의율하여 처벌하던 것을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 5백만원이상 벌금, 10년이하 징역)을 적용하여 기소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라는 인식 전환이 국민들에게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할 의무를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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