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성진 경사

2015년 한해 거제에서 발생한 3,627건의 교통사고 중 물적피해를 일으키고도 차주에게 알리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신고된 사건은 거제서 전체 교통사고 중 30퍼센트에 이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한 물적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고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있으며, 사고자들이 생각하는 전과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물질적 손해나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에게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요즘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관공서나 개인도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어 검거율이 높은 편입니다.

일례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지인인 경우가 다수 있는데 사고 처리 중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관계가 어색해 지거나 서로간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나 CCTV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상처가 생기지 않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하였으면 반듯이 신고하여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고가 경찰관서에 신고 되지 않으면 물적피해 사고에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아 더 중요한 사건에 경찰력이 집중되어 사회적 비용도 감소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경찰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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