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서장

법보종찰 해인사에는 매년 단오절(음력 5월5일)에 매화산 정상에 소금을 묻는 행사를 한다.
1695년부터 176년 동안 7회의 화재를 격은 해인사는 여섯 번째 화재 때 (순조 17년 1817년) 팔만대장경이 있는 장경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소실되는 참화를 겪었다. 불과 54년 후(고종 8년 1871년) 7차 화재가 발생하여 법성료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해인사는 풍수지리에 따라 일 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인 음력5월5일 단옷날에 불꽃이 피어나는 형상의 남산제일봉 오방에 각각 소금단지 1개씩을 묻은 뒤 정상 바위 곳곳에 한지로 감싼 소금봉투를 비장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문화행사의 하나로 자리 잡았지만, 화재로 모든 것을 잃었던 사찰의 아픔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고민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첨단 과학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화재의 위협은 신에게 의지해서라도 방지하고 싶은 염원이다.

지난해 경상남도에는 9,08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중 37.9%인 3,448건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땔래야 땔 수 없는 불은, 조금만 방심하고 부주의 하면 화마라는 다른 이름의 재앙으로 다가온다. 정부에서는 매년 증가 추세의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2012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 설치하도록 했다.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며,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유예기한을 두어 내년(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확연한 수치로 나타난다. 미국은 이미 1977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의 기준을 마련했으며, 영국은 1991년, 이웃 일본도 2004년에 이미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 중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8년 전체 중 32%의 보급률로 사망자 6,015명을 내었으나, 2010년에 보급률을 96%까지 끌어올려 사망자를 2,640명으로 줄였으며, 34년 간 화재사망자 60%(3,635명) 감소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연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오랜 홍보의 노력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방안전문화 수준은 많이 향상되었다.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의 사용법은 초등학생에서 경로당의 어르신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중요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지금 정부에서 여러 채널을 동원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 시행된 여러 나라의 선례를 보았을 때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화기 1대는 초기화재시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하고, 방마다 설치한 감지기는 전기배선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어 10년간 우리 집 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우리내 말이 있다. 지금 바로 내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 집에 기초소방시설을 갖추겠다는 뜻을 새우고, 눈길이 가는 가까운 곳에 소화기를 설치해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 모두의 가정에 소방차 1대와 방방마다 안전지킴이가 함께 하기를 바라며 이제는 권유가 아닌 의무라는 생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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