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연합회 서상철 사무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거제인터넷방송]= 거제장평5지구도시개발사업 편입 지주들이 이 사업과 관련, 토지매매를 담당했던 A사와는 어떠한 협상이나 거래는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표명했다.

장평5지구 지주연합회는 28일 오전 11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주연합회 서상철 사무국장이 지주대변인으로 위임받아  지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서상철 사무국장은 현재 연합회에 참여한 지주는 8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2만5000여평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시개발사업부지 4만2000여평의 절반이 넘는다.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지주 중에서도 A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거나 법적인 다툼(공탁)이 진행 중인 토지도 상당한 면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지주들의 위임장

지주연합회는 최근 “주택조합이 토지매입을 맡았던 A사에 110여억원의 가지급금을 지불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지주 동의 없이 타인끼리 토지를 매매한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고 전했다.

또한 주택조합에서도 현재 해약된 토지와 법적인 문제(공탁)가 진행 중인 토지, 미계약토지 등 문제가 산적한데도 공금을 A사에 지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 앞으로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문제는 지주들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먼저 조성한 후 조성된 땅을 토지소유주에게 제공하는 환지개발방식이어서 지주들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할 경우 아파트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다.

주택조합은 지난 9월 A사로부터 사업권 땅의 지분을 토지매매계약 형식으로 사들였다.

거제시 장평동 산70번지 일원94843㎡ 의 면적에 공동주택 1192세대를 건립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2년 9월 지역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2013년 10월7일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신청을 거쳐 2014년 2월20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경남도 고시 2014-64호)한 상태다.

현재 아파트 사업을 위해서는 환지계획인가를 거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지주들이 반대할 경우 당장 환지계획수립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태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지주 50%의 동의와 사업자가 사업면적토지의 3분2 이상을 확보해야하는 난제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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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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