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업조합과 토지소유주와의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매매를 담당했던 A사와 주택조합이 편입 지주들의 동의도 없이 매매한 비상식적인 계약으로 더 이상 A사에게는 땅을 팔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거제장평5지구도시개발사업 편입 지주들이 이 사업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표명에 나설 계획이다.

지주들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했지만 토지매입을 맡았던 A사의 횡포를 지켜볼 수 없으며 더 이상 땅을 팔 의사가 없다며 매매계약을 해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주들은 지주연합회를 결성하고 "A사에게는 땅을 팔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거제시 장평동 산70번지 일원 9만4843㎡의 면적에 공동주택 1192세대를 건립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토지개발 후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 21일 (가칭)거제장평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조합)을 결성했다.

2012년 9월 지역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거제시는 장평동 산70번지 일원을 시가화용지로 ‘202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거제시는 2013년 7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지정을 위해 지역조합에 조합원 명부, 조합원 분담금 납입내역, 조합원 학생 수 현황 제출을 요청했고 지역조합은 거제시의 요청에 따라 위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거제시는 이를 근거로 2013년 10월7일 경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신청을 거쳐 2014년 2월20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경남도 고시 2014-64호)한 상태다.

그러나 이후 사업조합이 설립되면서 분양가 등에 이견이 생겼고 지역조합과 극심한 분쟁이 발생했다.

사업조합이 지금까지 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지주연합회가 결성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주연합회는 사업대행을 맡은 A업체가 4년전 지주들과 토지매매계약만 채결한 후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신뢰를 잃었던 일이 있다. 이번에도 지주들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지역조합 과 가지급금 110여억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 A사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A사는 "지역조합과 거래한 내용은 토지매매가 아니라, 사업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지주들과는 잔금문제든, 공탁문제든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다. 70% 이상의 지주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는 환지개발방식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주연합회는 아파트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A사와의 법적대응 여부 등 이 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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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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