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규 순경

[거제인터넷방송]= 지난 2013년 태안 시설캠프 사망사고 등 최근 연안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은 부족했다.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 국민안전처 해상안전과 소관인 위 법은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시행되고 있다.

 연안법이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2015년 9월 경 레저보트 ○○호가 다이버 37명을 태우고 통영시 국도 인근해상에서 안전관리요원이 없이 수중체험활동을 하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가 있었으나 단속이 아닌 계도로 종결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연안법은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에서의 활동과 수중에서의 활동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수중, 수상 체험활동에 관한 법률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처의 책임 감독 권한이 강화되었다.

 연안법은 일부 수중체험활동자 단체는 연안법의 법적 안전성은 법의 존재를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이며, 기존의 법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현실에 맞고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시행해야지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잃은 법이라 반대 단체의 주장이다.

“스쿠버 다이빙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안전한 레저활동이며, 해외에 비해 국내 다이빙 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스쿠버다이빙 산업은 고사 위기에 높이게 될 것이다.

연안법은 많은 레저활동을 범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의 월권행위라며, 연안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을 즉각 삭제를 요구한다”라는 반발은 일부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유예가 된 것은 타당하지 않고,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본인의 과실이 아닌 국가에서 조치를 다하여 주지 아니하였기애 발생하였다고, 질타를 받고 있지 아니한가 이는 최소한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국민의 자유에 침해되는 법률이라 생각 하지 않는다.

 다이버 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이고 법은 모든 국민을 위한법률인 것이므로 단체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연안법은 수중뿐만아니라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녀울성 파고보다 세력이 큰 파도가 잦은 해안가 또는 방파제,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갯별지역, 사고발생이 빈번하고 구조 활동이 어려운 섬 또는 갯바위, 연안절벽 등 해상추락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출입통제 지역에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소방서장·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상기 장소에 대하여 출입통제를 지정한다.

 필자는 수중체험활동이나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하는 국민중 인명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안전관리요원이 없거나, 자만심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주관적 생각이 들며, 연안법은 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함으로서 점차적인 법률 확대로 연안해역에서 사고 발생률 0% 목표로 현장에서의 업무가 확대되어야한다고 본다.

SNS 기사보내기
GIBNEWS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