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철 경위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4일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재판을 받던 중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2013년 8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A씨의 청구에 대해 '할리 데이비슨' 같이 배기량이 높고 별도의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이륜자동차라도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헌재는 이륜자동차가 고속으로 통행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통행을 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다 높고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수성과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나쁜 운전 습관등을 지적하며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자동차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가을 행락철을 맞아 경남에 있는 대진 고속도로, 거가대로 등 다수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로 통행 하다 경찰에 직접 단속이 되거나 블랙박스등 영상자료에 녹화가 되어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이륜자동차가 통행하다 단속이 될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될 뿐만 아니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고 단속이 될 경우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해서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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