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효용 순경

A씨는 조선소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A씨는 2015. x월 x일 퇴근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 중 도로를 무단 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행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A씨는 위와 같은 사고로 약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거쳐 법원에서 재판까지 겪고 약 1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민사 소송을 겪고 있다.

B씨는 배달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씨는 식당 배달중 A씨와 비슷한 시기에 A씨와 비슷한 사고를 내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달리 4만원짜리 통고처분 스티커와 약간의 벌점만 받고 일상으로 돌아와 생업에 매진하고 있다.

비슷한 사고이지만 다른 결과를 낳은 A씨와 B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A씨는 자동차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반면, B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은 11대중과실 교통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민사상으로 사건을 해결되고 이는 보험사에서 운전자를 대신하여 모두 처리가 된다.

경찰관서에 사고가 접수 되더라도 간단한 조사후 통고처분만 받게 된다.

그러나 책임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되는 대인처리만 되고, 대물보상도 1천만원으로 한정 되어 있다.

그리고 인피사고를 야기하여 경찰관서에 접수 된다면 상대방의 처벌의사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가 이렇게 크지만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약 3배정도 차이가 나는 보험료 때문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고를 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누구나 방심하는 사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항상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유비무환의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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