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규/ 전 거제시의회 4선 의원/ 부의장 역임

24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기풍)가 개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주민들이 청원에 의해 접수된 행정사무감사요청(거제시가 허가한 옥포동 555-14번지에 건축물 인· 허가 관련)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의 추궁에 적정한 허가라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주민들이 의회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대상은 거제시가 옥포동 555-14번지에 건축물을 허가하면서 진입로인 옥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46호선인 계단식 도시계획시설을 부수고 일부 구간을 훼손하여 허가된 건물의 이용자들만을 위한(차량의 통행이 가능한)도로로 사용할 것을 허가한 거제시의 행정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합법성과 공익을 유지했는지? 거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우선 법리적로 살펴보면 이 도로(계단식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 "가"목이 정한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나, 같은법 제43조2항과 시행령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도로의 구분)에서의 제 1호(사용 및 형태의 구분)에서 "가"목이 정한 일반도로(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기준이 아니라 "다"목의 보행자전용도로(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기준인 계단식도로로 개설되어 30여 년 전부터 이용 및 관리되어 왔을 뿐 아니라 『도로법 제 50조에 따라 도로의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일반도로”의 구조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뜬 사람이면 확연히 분별되는 계단식(보행자)도로로 설치된 교통시설이다.
 
건축법 제2조 11호에서 규정한 도로의 구조요건(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도로) 또한 충족시키지 못하는(종구배 17%이하 등) 도로《『"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임이 분명함에도 도시계획상의 "일반도로"라고만 되풀이 하는 행정의 답변에 정확한 지적을 통하여 바로 잡지 못한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0 여 년 전에 이미 설치 개설 고시된 교통시설인 계단구조의 소로 2-46호선)
 
앞에서 열거했듯이 거제시가 말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옥포 도시계획도로 소로 2-46호선은, 제2조(정의)에서 정한 도시기반시설인 교통시설에 해당되나 교통시설 중 지형적으로 보행자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시설기준의 “일반도로”로 개설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계단구조로 된 교통시설임)
 
따라서 거제시가 이 도로(교통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을 진입로를 사용하여 옥포동 555-14번지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국민과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미 설치된 국가 또는 거제시의 공유재산(계단식교통시설)을 부수고 훼손하여 특정인들을 위한 전용 시설로(자동자통행이 가능한)변경 설치하여 무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시장(행정)의 재량권을 남용한 허가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번 시행(개설, 시설치)한 도시계획 및 도시기반시설의 계획(변경) 및 설치 등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원칙으로 하지 않는 것이 행정의 일반적 원칙이다. 그런데 왜?...
 
만약, 거제시가 주장하는 "일반도로"라면 그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 2항과 도로법 제 50조와 건축법 제 2조 11호와 도로교통법 등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것임으로 법률 위반에 따른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지형적으로 일반도로의 개설이 불가한 곳임으로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보행자 전용시설로 전환 하도록 시정·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푸른 선이 교통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을 훼손하여 건축주가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임.)
 
계단으로 된 도시계획시설을 일반도로라고 우기면 그 곳에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통행했을 때를 과정하면 100퍼센트가 도로 때문에 차량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거제시가 전적으로 그 책임과 보상을 해 주어야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기를...
그리고 그 돈 역시, 거제시민의 혈세라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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