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가칭)거제장평지역주택조합(조합장 강용수, 이하 주택조합)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목적을 이행하라"고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노재학, 이하 지주조합)에 촉구하고 거제시에는 직권조정을 주문했다.
 
17일 오후 2시 주택조합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가칭)거제장평지역주택조합 강용수 조합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강용수 조합장은 "장평5지구도시개발사업은 자연녹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의혹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합의 배후에는 ㈜조일이 있었고, 조일은 거제장평5지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전·후로 주택조합에게는 공동주택용지를 우선공급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4년동안 기다려온 725명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주택조합 측은 도시개발구역지정 목적에 맞게 주택조합에게 공동주택용지를 환지 또는 체비지로 매각하고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지주조합 측에 요구했다.
 
주택조합측은 "거제시는 조일 측이 사업이윤에만 집착해 주택조합과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권으로 조정해 725명의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주택조합 측은 "지주조합과 조일이 도시개발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와 거제시의 직권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725명의 조합원과 그에 따른 가족 2,300여 명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실시설계인가 신청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감사원 감사청구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집단민원과 대규모 시위를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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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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