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태원 경감

  우리국민 중 누구나 한번쯤은 금융사기 전화(보이스피싱)를 받거나, 주의하라는 말을 신문,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수차례 접하고 있지만 남의 일 인양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막상 자신이 전화를 받으면 날로 진화하는 범죄자의 술책에 넘어가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피해를 당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피해자를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더욱이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애처롭기까지 하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12년 1,154억원, ’13년 1,365억원, ‘14년 2,165억원으로 매년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피해금액이 국외로 유출됨에 따라 회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주요 유형으로는, 자녀납치 및 교통사고빙자 보이스피싱, 금융감독원 명의로 허위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유인하는 스미싱, 경찰청·국세청·대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연루계좌에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홈페이지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파밍 등이 있는데 대부분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를 유도하며 은행이나 현금지급기로 유인하여 편취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무차별 전화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전에 확보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전화번호가 피해자 전화에 나타나도록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수법이고,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통장을 범죄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변에 알려 같이 대처하고, 둘째 전화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대하지 말고, 셋째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고, 넷째 신상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속 및 연락처를 확인 한 다음 그 번호로 전화하지 말고 114안내를 통한 연락처로 신분만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112신고’를 통한 금융기관과의 “3자 통화”로 수취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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