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거제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집단적,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조선소 사내협력업체 2개사 근로자 25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A기업 소속 근로자 B(42)씨 등 25명에 대한 부정수급액 8100여만원,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한 총 1억5천800여만원의 징수 처분과 함께 관련자 29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이들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 또는 재하도급(물량팀 포함) 대표자로서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직접 수급했다.
 
특히, 부정수급자 최모씨 등 12명은 A기업에서 퇴사한 이후 다른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과 친ㆍ인척 등 타인 명의 은행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부정수급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대형조선소 내에 위와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조사 기법을 활용, 한국고용정보원과 협업, 입수자료를 심층 분석 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경찰서와 공조해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했다.
 
이주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런 실업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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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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