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허가를 조건으로 건설업자 A(48)씨로부터 뇌물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거제시 모 간부공무원 B(58)씨 등에 대한 3차공판이 7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4시 30분 예정됐던 공판 먼저 진행중인 재판의 지연으로 오후 5시를 넘겨 시작됐다.
 
김성원 제3형사단독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4명의 증인이 채택된 가운데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A씨가 첫번째 증인으로 나서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3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8시께 종료됐다.
 
이날 변호인측은 고현지역 모 주점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뇌물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거제지역 모 인사 C씨가 B씨에게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는 A씨의 검찰측 진술의 진실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준비된 자료를 차례로 제시하면서 변론을 펼쳤다.
 
이날 공판은 심리가 3시간 이상 길어져 나머지 증인 3명의 진술은 다음 공판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거제시 간부공무원의 보석허가 여부를 다음 공판 때 나머지 3명의 증언을 들어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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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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