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추돌 사고는 결국 운전자들이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으로 결론이 났다.
 
6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람보르기니 추돌사고’는 차주와 자동차 동호회원 등 4명이 보험금을 노리고 꾸민 조직적인 보험사기로 판명됐다.
 
경찰이 밝힌 이들 5명의 자작극 과정은 이렇다. 람보르기니 차주 A씨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동차 동호회원과 공모했다. 이 자동차 동호회원을 통해 A씨는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을 SM7 차량 운전자 B씨를 알게 됐다.
 
A씨와 B씨는 사고 발생 전까지 통화도 하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지난 3월 14일 SM7 승용차 운전자 B씨는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M7 승용차는 보닛이 망가졌다. 당초 람보르기니 수리비는 1억4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수리비는 4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SM7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동부화재 측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드러났다. 토요일 낮 12시쯤 편도 2차로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속도를 낼 수 없는 구간인데도 SM7 차량의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을 동부화재 측이 이상하게 여긴 것이다. 또한 당시 SM7차량의 브레이크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도로 표면에도 급정거 흔적인 스키드마크(브레이크를 밟을 때 도로 위에 생기는 긴 바퀴 자국)도 없었다.
 
이에 보험사가 자작극이라고 판명하자 A씨는 사고 이후 언론사 등에 연락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중심으로 A씨와 B씨, 자동차 동호회원들을 추적하자 이들 4명은 공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는 사기미수 혐의로 람보르기니 차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SM7차량 운전자 B씨와 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와 또 다른 동호회원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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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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