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상공회의소(회장 원경희)가 기업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안전조치와 성희롱예방 교육을 갖는다.

오는 27일 오후 2시 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기업체 개인정보 취급자와 성희롱예방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업체는 법률이 정한 의무교육으로 업체는 매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실시 사진 등 기록을 남겨야 과징금 및 CEO 징계 권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교육은 황인지 전문강사를 초빙해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과징금(최대 5억원)관련, CEO 징계 권고사항,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의 빞요성, ▲각 사업장별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이드라인 및 보호방법, ▲직장 내 성희롱예방에 대해 강의하며, 교육참석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0일 까지 상공회의소 총무부(☎637-3830)으로 신청하면 되고, 교육장 여건상 90명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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