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희 의원

타 지역은 연기하는데 거제시는 왜 앞당기나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4월은 잔인하게 시작되었다.

똑같이 세금내고 경남에 사는 이유로 우리아이들의 권리인 무상급식을 빼앗겨버렸다.

홍준표경남도지사는 2011년부터 시행해 온 무상급식을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렸다. 각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급식비 납부거부, 도시락 싸기, 교사들은 한끼 단식으로 무상급식중단에 항의했고 심지어 진주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밥을 지어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이는등 도지사의 전횡으로 경남의 학교와 학부모 아이들이 대 혼란에 빠졌다.

게다가 지난 3월19일 경상남도 도의회는 찬성44표, 반대7표,기권4표로 무상급식 죽이고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탄생시켰다. 도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각 시,군으로 내려왔으나 김해시의회에서 부결되고, 3월30일 임시회에 심의 하기로 한 양산시의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4월 중순으로 연기했으며, 사천시의회도 5월 임시회로 연기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5월 임시회 상정될 예정이었던 이 조례를 앞당겨 4월 15일 시작하는 175회 임시회에 올리려고 한다.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정말 서민자녀를 위한 것 일까?

무상급식예산 643억원(도비257억,시군비386억)을 약 10만명으로 예상되는 도내 서민자녀 초중고학생들에게 1인당 약 50만원 상당의 학습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도 교육청이 관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중복 되는 것이다. 그 외 명사특강, 학습캠프운영, 교육여건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 급식비로 명사특강, 캠프운영 한다는 것은 정상인은 이해할 수없는 것이다. 교육여건사업은 무상급식과 별개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하는 책무이다. 무상급식비로 하는 게 아니다.

거제시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예산은 다음과 같다.

총사업비46억(도비16억, 시비30억)로 학습바우처(도비16억,시비19억), 진로프로그램 및 명사특강,유명강사 초청 특강비지원(1억5천만원), 서민자녀 학습캠프운영,서민자녀자기주도학습캠프,서민자녀특기정성교육(6억2천8백만원),교육여건사업(3억3천만원)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이미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과 중북되는것들이다.

그런데 왜 홍지사는 수 많은 서민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면서 무상급식을 없애고 마음에도 없는 서민자녀를 위하는 척 하는것일까?

경남이 새누리당 텃밭이라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라고 엄연히 법률로 정해 놓고 있지만 홍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거제시 읍,면지역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동안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대상이었는데 2015년4월부터는 급식비를 강요받고 있다. 문제는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수가 적어서 급식비가 무려1800원까지 차이가 난다.

장목초,명사초,외간초,동부초의 일일 급식비 단가가 3,080원, 학생수가 많은 진목초,중곡초,국산초는 1960원으로 한끼 급식비가 1120원 면지역 학생들이 더 부담해야하고, 둔덕중3000원,장목중,외포중3300원으로 거제고현중의 2400원보다 900원을 더 내야한다. 고등학교는 거제여상이 3800원으로 거제시 학교 중 가장 많은 급식비를 내야 점심을 먹을수었다. 그리고 학생수가 500명이하인 능포초,마전초는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기 전부터 도서벽지에 준하는 작은학교 지원 차원에서 무상급식 대상이었으나 홍지사의 독단으로 교육환경이 더 나빠졌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②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경남도의회가 통과시킨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엄연히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제3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위반했으며,『지방재정법』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①자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조를 위반하고 기초단체장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했다.

『교육자치법』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도교육청과의 협의 및 논의 해야 하나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

많은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고 비 민주적 절차로 시비가 되고 있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는 폐기하고 계획대로 무상급식 전면 확대실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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