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17일부터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비롯해 시설공사, 현장학습 분야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 일환으로‘부정비리 환부 도려내기’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감사는 특정사안이 있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급별로 표본 추출(초25, 중 21, 고12, 특수2 개교)한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비리발생 가능성이 많은  3개 분야의 계약부분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5개 팀 30여명의 감사반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하도급 ▲불법 수의계약 ▲부실시공 ▲금품·향응 수수 등 계약당사자간의 유착관계에 의한 비리를 밝히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확인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남교육청의 특별감사는 경남도가 지난달 21일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밝혔던 학교 급식관련 특정감사 억지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감사원에 감사지원을 요청하면서 당초 계획을 미뤘던 것이다.

도교육청은“지난 14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의 일정상 경남교육청의 요청을 수락 할 수 없다는 뜻을 통지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급식부분을 포함한 3개 분야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게 됐다”면서“경남교육청은 특별감사계획을 해당학교에 통지했으며 홈페이지의'감사반장에게 바란다'와'부패신고센타'등을 통한 제보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은“이번 특별감사는 경남도의 학교급식 특정감사계획 발표 당시 그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경남도에 공동감사 또는 감사 참여를 제의했던 계획에 따른 것이다”면서“비리행위가 적발될 경우‘원포인트-아웃’을 엄격하게 적용해 엄벌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경남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며 법과 원칙에 의한 고강도 감사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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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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