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지난 11일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발표한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결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경남도와 18개 시장, 군수와의 관계는 이해하지만 학교급식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제한 뒤“이번 결정으로 내년 3월 학부모와 340만 도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와 18개 시장, 군수들에게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산과 인천, 울산, 세종, 강원도는 2015년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며, 서울시교육청 등 11개 교육청은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경남만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축소해 전국적인 추세와 배치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표 참조>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의 특정감사에 대해“경남도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5조(지도·감독)에 따라 감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례보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는 도지사와 교육감은 동등한 기관으로 상호간 감사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도는 지도감독 대신 특정감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남교육청은 이미 조례에 따라 급식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9월 4일 경남도 농산물유통과가 실시한 지도감독에서‘식품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특정감사의 부당성을 밝혔다.

경남교육청은“이번 경남시장·군수협의회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학교는 혼란에 빠졌으며 무상급식비가 바닥나는 내년 3월 학부모와 340만 경남도민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18개 지자체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 재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경남도가 이번 시장·군수협의회에 제공한 무상급식 관련 자료에 왜곡한 부분이 있다. 차후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도“경남교육청은 100만 학부모와 340만 경남도민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한 부당성을 알려 지자체가 무상급식이 현행을 유지하거나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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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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