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10일 헌법재판소에 학교급식 감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홍준표 도지사가 교육감과 학교에 학교급식 보조금예산 감사계획 통보 공문을 발송한 것은 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학교급식법에 의해 부여된 교육감의 학교급식에 관한 감사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10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의사법무 담당 관계자는“경남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도지사와 교육감은 법적으로 동등한 기관으로 상호간 감사권이 없으며, 학교급식 감사권은 교육․학예에 관련된 사무로서 교육감의 권한사항인데 경상남도지사의 월권 감사행위로 인해 교육감의 권한이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홍준표 도지사가 급식감사의 근거로 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그 어디에도 교육감 소속 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으며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상 지도․감독의 의미는 도지사가 지원된 급식경비가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상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또“지금까지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된 급식비를 적정하게 집행해 왔으며 남은 지원금은 정산해 경상남도에 반납했고 매년 서류 검토 및 학교방문 실태 점검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도․감독을 받아왔으며 올 9월에도 ‘정상 집행’임을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어 “경상남도지사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법적인 책무가 있어 재원조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학교급식 감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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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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