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지난 26일 허위입원 등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A씨(女,54세)를  사기혐의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피보험자의 질병 등을 원인으로 3일 이상 계속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만 10개 보험사에 12건을 집중계약한 다음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원이 불필요한 요통, 경추통 등 기왕증으로 40회에 걸쳐 병명 갈아타기 등의 수법으로 763일을 반복입원해 1억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입원기간 동안, 무단으로 병원을 나가 마트에서 시장을 본 뒤 주거지에서 가족 식사를 챙겨주거나 백화점 쇼핑, 의류 및 가전제품 구입, 미용실 이용, 식당 출입 등 일상생활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귀속되고 나아가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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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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