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연 거제시장 예비후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후보였던 박근혜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기존의 정치영역이 중앙정치 중심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정치참여를 통한 시민정치의 실현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정치권력은 수평적 권력분립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분립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 것으로 치부해 왔다.

그러나 현대정치는 정치권력의 수직적 권력분립을 요구받고 있다. 즉, 국가권력의 단순한 권력분립에서 수평적․수직적이면서도 다원화된 권력분권화를 지향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정치권력을 수직적으로 분권화시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정신적․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그렇다면 결국 지방자치제 본래의 목적은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권으로부터 분리될 때 그 단초가 제공되지만 이제껏 우리의 지방자치는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조례제정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형식적 지방자치를 실시해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선진각국에서도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특정당이 분할하고 있는 정치구도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적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과도한 한계 하에서는 공천비리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약화와 ▴중앙정치권의 줄세우기가 만연하기에 현행 지방자치제도와 선거제도에 대한 폐지를 포함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다. 1952년, 6·25전쟁 중인 부산 피난시절 자유당 정부도 정당 공천에 관한 법 규정이 없이 처음으로 시·도의원과 시·읍·면의원 선거를 치렀다. 1956년 제2대 자치선거에서는 시·읍·면장까지 선출했다. 1960년 제3대 자치선거는 시·도지사 선거까지 했다. 그러나 1961년 이후 지방자치 선거는 중단되었다.

1991년 재실시 된 제4대 지방자치선거에선 시·도의원은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시·군·구의원은 정당공천을 금지하였다. 1995년 제5대, 1998년 제6대, 2002년 제7대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까지 추가해서 실시했는데, 시·군·구의원의 정당공천은 금지했다. 2006년 제8대, 2010년 제9대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지방의원의 유급제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광역과 기초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정당공천을 허용했다.

경남미래발전연구소(소장 김해연)에서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범위에 대해 지난 달 경남도민 의식조사를 실시 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한 반면 기초의원과 단체장 모두 공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27.6%로 나타났고 기초의원과 단체장 뿐만 아니라 광역의회와 단체장까지 지방선거 선출직 모두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16.7%가 나왔다. 결국 응답자의 44.3%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고 기초의원은 공천하지 말고 단체장은 공천하자는 의견이 34.9%로 나타나 현행 공천제도를 일부 보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례적으로 중앙정치권에선 ‘정치개혁특위’라는 것을 만들어 마치 새정치를 추진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만을 고수한 채 국민들의 여론은 무시되고 적당히 마무리하곤 하였다. 이번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각 정당이 국민적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그렇기에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시켜야 한다. 이것이 약속정치이고 신뢰받는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무시한 채 계속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거세게 불어닥칠 것임을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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