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영수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

유영수 의원) 1. 장평 덕산아내 방음벽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권민호 시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 덕산아내 아파트 입주 당시 국도 14호선의 도로관리청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였으며 주택사업 승인시 관리청과 협의되어 지금의 방음벽이 설치되었고, 2008년 7월 신현읍이 분동되면서 동지역 국도 14호선의 관리권이 우리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시에서 본 소음문제를 해소하고자 입주자대표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2008년 11월에는 소음진동규제법으로『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같은 해 소음해소를 위해 저소음포장공사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주민들이 방음벽 공사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저소음포장공사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 4월 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저소음포장 678미터와 14미터 높이의 방음벽 390미터를 국도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그래도 일부 고층은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방음벽 총공사비 43억원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투융자심사에서 소음저감의 실효성과 도심지 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덕산아내 입주자대표회와의 면담결과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시 옥포방향으로의 교통량 분산이 예상되고, 삼성조선소 후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완공되면 대형차량의 통행량 감소가 예견됨에 따라 소음도가 낮아지는 것에 공감하여 우선 올해 확보된 사업비 5억5천만으로 저소음포장 678미터를 시행하고자 사업발주중에 있습니다.

저소음포장을 완료하고 상동에서 장평고개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후 아파트 주변 소음을 다시 측정하여 기준치 65데시벨보다 높게 나오면 경찰서와 협의하여 국도의 차량속도를 현재 70킬로미터에서 60킬로미터로 하향조정 추진하고 그래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덕산아내 아파트 주민들과 방음벽 설치 필요성을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유영수 의원) 교육경비 지원금을 체육특기생을 위해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권민호 시장)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6년부터 각급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64개 학교에 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에서 체육분야는 체육특기생 훈련비, 코치수당 등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경비로써 장평초등학교 탁구부, 거제중앙중학교 육상부, 삼룡초등학교 수영부 등과 함께 각급 학교 학생들의 체력증진 목적으로 31개 학교에 6억5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8월에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거제시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지원하여 체육특기생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수 의원) 거제시에 도축장을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권민호 시장) 도축장 설치 허가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개설 운영하는 업으로서 허가기준과 개별법에 적합하면 시설 설치가 가능 합니다.

도축장시설 규모는 축종에 따라 2,0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도축장의 평균 설치비용은 30에서 50억원 정도이며 일반도축장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경남도내에서는 7개의 도축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사등면 청곡리에 도계장이 1993년부터 설치되어 연간 25만수의 양계가 도축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볼 때는 축산시설 현대화 정책으로 2012년 기준 전국 도축장 87개소에서 2015년까지 36개소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축장 설치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우리시의 축산규모로는 도축장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인근 고성, 김해 등지에서 우리시의 축산물소비 물량을 확보하여 우리시에서 도축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영수 의원) 불법 전단지를 근절시킬 대안을 밝혀 주십시오.

서일준 부시장)  경제성장과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업종 간 경쟁이 가열되어 옥외광고물을 활용한 무질서한 홍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옥외광고물 중 전단(傳單)은 상가밀집지역인 도로변에 집중으로 살포되고 있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을 정비・단속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2명, 공익근무요원 1명, 공공근로자 2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4명 등 총9명이 매일 관내 순찰하면서 즉시 철거와 수거조치를 하고 적발시에는 계고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국도변과 고현동, 옥포동 등 시가지 중심으로 매일 수시단속과 연4회에 걸쳐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수막,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10만5,000여건을 수거하였고, 계고 141건, 과태료 7건에 1,690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금번 상반기 동안에는 불법광고물 5만5,000여건을 수거하였고 계고 30건, 과태료 9건에 1,408만원을 부과조치하였습니다만 근절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서 불법 선전성 전단지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는 대부분 명의도용 번호이므로 각 통신사에 소유자 확인을 요청하고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번호의 강제 사용정지 요청을 포함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업주확인이 가능한 전단지는 거제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위생단속을 병행하는 등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시 종합행정 차원에서 접근하여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의 불법전단지 살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내용과 대포폰 사용금지, 불법광고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건에 대한 법률안이 개정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처벌강화를 위한 조례개정이 가능해지므로 우리시에서도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그후 강력단속으로 불법 전단지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시에 개인, 법인으로부터 도축장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정책적・경제적・시설적인 측면과 함께 허가기준 완화 방안 등을 종합적이며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유영수 의원)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황정재 해양조선관광국장)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소상공업체 보호와 지역 자본의 외부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상인들과 소비자의 인식부족, 환전수수료 부담, 구입과 환전 불편, 백화점・대형마트 상품권의 사용편리성 등에 밀려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할인제도, 쿠폰발행, 환전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품권 유통이 정착화 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를 비롯한 성남시, 태안군 등 일부 시군에서만 그나마 상품권 유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시는 삼성, 대우 등 관내 기업체, 시민,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로 연간 150억원 정도의 판매 성과를 올려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이 우리지역 제2의 화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행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상품권의 안정적인 유통에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중점 추진계획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가맹점 수는 1,395개소입니다. 가맹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음식업, 이·미용업 교육시 이동 가맹점의 접수처를 운영하는가 하면 신규로 영업장을 개설하거나 미가맹점업체에 대해서는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가맹점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가맹점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시민들이 실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지정 확대가 더욱더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선 개인 및 법인택시회사와 가맹점 등록을 협의하고, 지역 관광명소 내 상점가, 지역특산물 판매점, 시청 인근 상점가 등을 가맹점으로 지정하고 세원노출을 사유로 가맹점 가입을 꺼리는 업체를 설득하는 등 상인회와 면동, 시 홈페이지,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가맹점 가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풍속저해 업소의 가맹점 가입은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1개소 매출액이 소형점포 664개의 매출액에 상당하다는 국회사무처의 자료에서 보듯이 대형마트 진출로 소형점포가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으로 대형마트까지 가맹점을 확대하면 안된다는 지역상인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대형마트 전면 개방은 어려우며 백화점과 대형마트내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맹점 가입을 검토하는 등 향후 간담회를 통하여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환전기한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사실 대행점의 상품권 업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방대한데 비해 판매수수료 1퍼센트 외에는 다른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대행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담당직원 1명이 본인 고유 업무를 하면서 상품권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는 실정으로 현재 3영업일 이내의 환전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가맹점의 현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그 기한을 최소화하여 입금할 수 있는 방법을 대행점인 NH농협은행 거제시지부와 논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이후 너무 판매에만 치중해 온 것 같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백화점 상품권처럼 구입하기 쉽고 사용하기에도 편리해야 하지만 상인들의 자구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상품권 유통에 따른 효과를 이해하고 상품권 소지 고객을 친절히 응대함은 물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하는 등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먼저 상품권 소비를 권장하는 분위기를 성숙시키고, 상인대학과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거제사랑상품권 취급 친절 교육과 전통시장의 독특한 점포와 맛집을 소개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같이하는 전략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거제시의회 지역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용처 제한 전면해제,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미 환전된 금액에 대한 활용 방안, 상품권활성화 기금조성, 카드상품권 발행, 할인판매 등은 여러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월중에 시, 시의회, 상인회, 지역경제협의회 등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최적의 방법을 도출하여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상품권 제도를 개선함과 아울러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내용 중 미비한 사항도 수정하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면 거제사랑상품권활성화 종합대책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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