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신금자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

신금자 의원)거제시 고현로 9길(고현동 구. 선창가는 길) 정비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현로 9길은 그 길이가 약 400미터로 도로폭이 4 ~ 9미터입니다.

고현종합시장 맞은 편 고현로 9길 입구는 일방통행이지만, 좌측에는 시장에 활어를 공급하기 위해 하루 종일 물차가 주차해 있고 맞은 편엔 노점상들이, 양면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우성아파트 뒤편 도로까지 차량이 양면으로 주차하고 있어 재래시장인 고현종합시장과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보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으로 인해 항상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그 옛날부터 배를 타기 위해 또는 장평으로 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추억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장평시민과 롯데인벤스가, 신우성아파트, 화인아트빌라 등 많은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인도설치와 함께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영오 도시건설국장)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인도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도 설치를 요청하신 구간은 고현종합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보도 설치시 주변 불법 주정차 개선과 시장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고현종합시장에서 서문주택까지 180미터 구간은 일방통행 및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도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나, 서문주택에서 롯데인벤스가까지 220미터 구간은 양방향 차량통행으로 한쪽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지확보가 가능한 고현종합시장에서 서문주택까지 보도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서문주택에서 롯데인벤스가까지는 향후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면 여유공간을 활용한 보도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금지구역 지정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금지구역 지정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거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본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은 교통지도로 주민들의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금자 의원) 두번째, 동 구간내 환경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 구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이며 주변엔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 서 있습니다.
동 구간내 고물상에는 폐지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상 주변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리어카와 폐지를 도로에 적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본 구간이 항상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요즘 주변을 보면 폐지를 모으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도 챙기시고 또는 소일거리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재활용품이 도로변과 남의 토지위에 적치되고 있어 면·동의 고질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날린 폐지, 차량통행 불편, 사유지 침해, 도시 미관 저해 등입니다.

시장경제에만 맡겨 놓지 말고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도 도울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재활용품 수거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영오 도시건설국장) 신금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고현로9길 환경정비와 세 번째 질문인 폐지자원 재활용 활성화와 시에서 직접 재활용품 수거대책을 강구할 의향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매각체제는 시민이 배출한 쓰레기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시와 재활용품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6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으며, 수집된 재활용품은 우리시 자원순환시설인 재활용선별장에서 품목별 선별작업을 거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지(종이류)는 주로 종이박스류나 신문지 종류로 상가나 가정집에서 배출을 하면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이 수집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고물상 등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도로변이나 사유지 무단적치로 주변환경이 불결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재활용품수집운반은 대행업체 계약을 통하여 폐지를 비롯한 25종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지 개인수집 어르신에 대해 시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은 다른 재활용품과의 형평성 문제, 인력과 비용 과다 소요, 중간수집운반업체인 고물상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지를 주로 수집・운반하는 구간인 고현로 9길이 항상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불결한 사유지에는 ‘청결명령’을 이행하고, 어르신들이 폐지를 수집・운반한 지저분한 장소는 환경정비 기동팀을 가동 운용하며, 도로에 적치된 고물 등은 고물상 내부에 옮기도록 지도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개인 폐기물 수집판매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부 울타리, 가림막 설치 등을 유도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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