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는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산건위에서 제시된 조건은 양지초등학교 통학로 확보, 소음대책, 지하통로 확장에 따른 가감차선 확장 등이다.

박장섭 의원은 "개발에 따른 1192세대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기존 수창아파트 주민이 사용하는 지하통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리면 당연히 양쪽 진입 도로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늘려야 하지 않느냐"며 "특히 이 곳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사고도 자주나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한기수 의원은 "덕산아내 아파트 경우 소음 문제 때문에 방음벽 설치 민원이 끊이지 않았었다"며 "장평5지구도 같은 구간에 있어 소음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임생 의원은 "입주민 대부분이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이면 국도 진입 차선 사용보다 오토바이 출퇴근으로 중로1-1호선 사용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며 "양지초등학교 앞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주와 협의해 개설 요구 적극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는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장평동 산 70번지 일원 94,843㎡(28,690평)에 전용면적 60㎡ 이하 548세대, 60~85㎡이하 644세대 등 총 1192세대 아파트(18층 이하)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사업 대상 면적 94,843㎡ 중 공동주택용지 55,858㎡(58.9%), 근린생활시설용지 2,572㎡(2.7%), 어린이공원 2,888㎡(3.0%), 완충녹지 29,949㎡(31.6%), 주차장 965㎡(1.0%), 도로 2,611㎡(2.8%)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가칭)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장 노재학이며, 시행방식은 환지방식, 시행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이다.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거제시장이 경남도에 제안할 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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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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