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산건위(위원장 신임생)는 1일 오후 제1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지안 공지 기준과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 조례안은 지난해 제158회 2차 정례회에서도 상임위를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특혜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 등으로 갈등이 증폭되면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행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안발의를 자진철회함으로써 자동 보류됐었다.

지난해 정례회에 이어 재상정된 이 조례안을 두고 산건위 위원들은 상임위 시작부터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됐고, 찬반양론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표결처리됐다.
산건위 위원 7명 중 6명이 표결에 나서 찬성 4표(신임생 김두환 박장섭 윤부원), 반대 2표(한기수 유영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 개정을 강하게 반대해 온 전기풍 위원은 이날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8일 이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미달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제정 이유를 통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돼 있다"면서 "거제시건축조례 시행 이전의 적법한 건물도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 받아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과 관련 거제시민단체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긴급 시 소방통로불가, 재해방지불가, 긴급구난불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반면 이익은 극히 제한된 소수의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해당될 뿐이다" 거제시의회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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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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