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내린 입찰참가제한 기간 감경처분과 관련해 거제시의회가 17일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다.

거제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161회 1차 정례회에서 반대식 의원이 발의한 '장승포(옥포)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가결했다.

특위는 전기풍(위원장), 이행규, 반대식, 이형철, 김은동 의원으로 구성, 앞으로 3개월 동안 거제시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친다.

특위는 이 기간동안 거제시와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 거제시민원재심의자문위원회(자문회의), 현대산업개발 관련 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감경 관련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거제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소회의실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재심의 및 경감처분 신청건 심의'를 위한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위원장 옥영윤 행정지원국장)를 열어 2009년 현대산업개발에 내렸던 입찰참여 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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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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