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건설업자와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24일 “거제시청 박모(47)씨 등 6급 공무원 3명이 지난 16일 오후 4시께 거제시 상동동 모 건설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다 적발돼 즉결심판에 넘겼다” 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친분있는 건설업자 박모(48)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훌라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공무원 중 한명은 관내 마트들이 식품위생법 위반협의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를 부당하게 감해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된 전력도 드러났다. 거제시는 내부조사를 거쳐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