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2011년도부터 국ㆍ공유지 중 경작용에 한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거나 대폭 낮춘다.

시는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토지가액의 급등 추세에 따라 그간 경작용 국공유지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에 의한 대부료 산정방식에서 2011년도부터는 농업총수입 기준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변경한다.

종전의 대부료 산정방식은 각 필지에 대해 공시지가에 면적과 일정요율을 합산하여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부료를 부과해 왔으나, 토지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도시지역이 크게 확장됨에 따라 단순 경작용으로 사용하려는 할 경우 현행 공시지가 기준을 따르면 시민들은 큰 부담을 져야한다.

특히, 도시지역 안에 소재한 국공유지를 경작용으로 사용하려던 시민들은 단순 경작에 의한 소득이 매우 적음에도 종전 방식으로 산정된 막대한 대부료 때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대부료 부과방식의 변경은 무엇보다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에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큰 부담을 덜게 됐다.

예를 들어 변경된 부과방식을 적용하면 공시지가가 ㎡당 50천 원인 1,000㎡의 국유지일 경우에는 현행 500천 원이지만 농업 총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는 297천원이 되어 203천 원이 줄게 된다.  

다만, 농촌지역에서 수년간 경작용도로 대부하던 주민들에게는 기존 기준에 의한 대부료가 변경기준에 의한 대부료 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기존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시는 이번 적용 기준 변경으로 850여 명의 임차주민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대부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해 세수감소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도시지역의 유휴 국공유지 대부가 늘어나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무단 경작지가 감소하는 등 준법 사용이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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