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 의원이 2일 5분 주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12개 시설에 대한 회계증빙자료를 분석한 결과 엄청난 문제가 드러났다며 시는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하는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준비하시고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준비에 고생하신 권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12개 시설에 대한 회계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성지원’의 자료 분석결과 지출증빙자료 조차 없이 2011년도 한해 동안 100회에 걸쳐서 730여만원의 법인카드가 무단으로 사용되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성지원의 원장을 비롯한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한 원장, 사무국장, 전)사무국장을 상대로 증인신문 하였으나 분명히 성지원에서 제출한 카드목록에는 사용자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카드사용 사실은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100회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한 카드 중 60회는 원장이 항상 소유하고 다니는 법인카드로 결재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중년 여성복을 판매하는 매장과 주유소 및 식당 등에서 사용하고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지원에서 관리하는 아동들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관련 아동과 전혀 관계없는 옷을 구입한 흔적도 상당수 발견 되었는데 시에서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몹쓸 짓을 한 것 이여서 더욱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원장은 매월 50만원의 직책수당외 유류비로 20만원씩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면서도 법인카드로 본인의 차량에 주기적으로 주유한 내용도 아주 부도덕적인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장 감사결과 2012년 설에 거제시에서 아이들에게 줄 선물비로 지급한 85만5천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이 아이들에게는 전해지지 않고 통째로 없어졌으며, 지난해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삼성중공업 지정기탁 물품사업” 으로 지급한 양곡구입용 ‘거제사랑상품권’ 1만원짜리 350장에 대한 감사에서 양곡구매대장을 확인한 결과 부족한 36만원의 상품권에 대한 행방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 이였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내가 카드를 사용했다” “내가 상품권을 사용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금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로 모르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을 잘 운영하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 보조금을 유용한 당사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금품을 기꺼이 내주신 후원자들 또한 본인들이 낸 후원금이 이렇게 가치 없이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에 엄청난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오늘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2012년도 주민생활과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면밀한 조사를 하여 보조금과 후원금을 유용한 당사자를 찾아서 받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에도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입니다.

“성지원”이 이렇게 될 때까지 주민생활과의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 11호”에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1항”에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 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2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후원금의 사용에 대하여도 시장에게 감시 감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지원의 원장, 사무국장등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후원금을 받아서 사용한 금품에 대하여 왜 거제시와 시의회에서 문제 삼느냐 ?” 하고 의구심을 가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시설의 관계자들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의 관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거제시의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하고 차후에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SNS 기사보내기
GIBNEWS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