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규칙 개정 시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화
-교사․학생․학부모 등 동참 ‘학교공동체인권헌장’ 마련

경남교육청이 법령개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칙(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과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학생인권 및 교권을 보호하고 인권교육 강화로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위한 가칭 ‘경남학교공동체인권헌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교육 교재인 ‘함께여는 인권교실’이라는 교육교재를 개발해 단위학교에 배포, 교과시간에 학생인권과 관련된 단원을 찾아서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학교문화개선의 일환으로 학생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교의 규율과 규칙 준수를 위한 생활평점제 운영과 함께 학생자치기구인 학생자치법정을 확대 운영해 학생들의 학교자치실현에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추진해온 인권교육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인권교육의 패러다임을 창출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고 발전시켜 나갈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만간 학생, 교사, 학부모를 모두 망라한 가칭 ‘경남학교공동체인권헌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지난 4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6월말까지 학교규칙을 재정비토록 하고, 특히 학교규칙 재․개정 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학생 인권이 충분히 고려된 생활규칙을 제정토록 해 인권친화적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학생인권과 교권을 보호해 안정적인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 학생안전과 김선동 과장은 “이번 학생인권조례안 상정 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인권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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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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