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검진기관 실태조사․만족도조사 실시 예정
-형식적․불성실한 검진 시정…학부모 불만사항 반영

경남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을 검진하는 병원 등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일부 검진기관의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검진을 시정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족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건강검진을 대폭 강화한다.

10일 경남교육청은 최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변검사,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건강 검진에서 발견하지 못한 이상소견을 발견함에 따라 학생건강검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검사 항목, 검사 방법, 비용이 정해져 있으며 경남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검진항목 및 방법, 비용을 준수하고 있다.

또 검사항목 이외의 검사를 실시해 교육 재정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항목 이외의 검사를 금지토록 규정(교과부 건강증진 기본방향 명시)하고 있다.

검진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 눈(시력․색각․눈병), 귀(청력․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구강(치아우식․치주질환․부정교합), 혈압, 기관능력(호흡기․순환기․비뇨기․소화기․신경계․기타기관능력), 소변(요단백․요잠혈), 혈액검사(혈당․총콜레스테롤․간기능․혈색소), B형간염항원, 흉부방사선검사의 13개 영역이다.

올해 학생 건강검진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단가 기준으로 1인당 1만3,600원~2만7,410원이다.

경남교육청은 학생 건강검진 완료 후 검진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올 연말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진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일부 건강검진 기관의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검진을 시정토록 하는 한편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만이나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원활한 학생 건강검사 추진을 위해 5월 중 관내 검진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에서는 병원 검진항목 및 방법, 비용 준수 등을 확인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진결과 판정기준 및 결과작성 방법을 준수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검진 결과 통보서를 학생 및 학부모, 학교장에게 제대로 전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 체육건강과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기의 생물학적․보건학적 특성과 시대에 따른 질병 발생 빈도, 생애 전환기별 연계,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검진항목을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학생 건강검진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관리를 통해 학교 건강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통계기반의 학생건강증진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GIBNEWS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