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10. 11. 15.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 이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협약 해제를 통보해 옴에 따라 협약해제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내용의 소송을 소송대리인 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2010. 11. 23.(화) 14:00에 접수할 계획이다.


  ○ 제소내용

    - 대행협약 효력 확인(피고 : 대한민국, 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채무자 : 대한민국, 소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소송사유

    - 이행거절의 약정해제 비대상

      ?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특별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

      ⇒ 이행거절을 약정해제사유로 한 협약해제는 무효임

    - 협약이행 거절 사실 부존재

      ? 경남도 대행 13개 공구의 평균 달성률은 인근 시?도보다 상회

      ? 일부 공구의 사업 진척률이 낮은 정당한 이유 존재

       O 문화재 지표조사의 미착수 및 미완료로 공사 미착수 원인

       O 지하의 매립토(폐기물) 확인으로 환경보호 관련 법규상 조사 필요

      O 일부 공구의 지장물 밀집 및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보상 지연

      ⇒ 의무이행 거절 또는 지체사실이 없으므로 협약해제는 부적법함

  ○ 관계법령 :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서 제22조 제2항

    - 대행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한 경우

      ?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 기타 사정으로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도록 합의하였을 때


<참고사항>

  ? 대행협약 효력 확인 소송 : 2009. 10. 1.자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의 유효함 확인

  ?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 경남도 대행 사업 13공구에 대한 정부 직접 시공 또는 제3자 시공 등 2009. 10. 1.자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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