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185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 및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공동주택 안전교육'을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공동주택 안전교육은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교육인 만큼 시는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에 힘써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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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185개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 및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공동주택 안전교육'을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