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통일적인 징수체계와 국민권익구제 장치를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세외수입은 부과 근거 법령이 400종에 달하고 종류도 2,000종이 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자치단체 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일괄 조회 및 납부가 어려웠다. 또한, 과태료·과징금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널리 퍼져 질서유지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서 부담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고액 납부 불이행에 대하여 조세 체납과 같이 명단공개나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인·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의 장이 1년이 경과하고, 3회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강화했으며,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세외수입 전국 일괄 조회·납부, 전자송달·납부 등 납부편의를 높였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는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주민 부담과 지방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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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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