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석기 부시장 주재로󰡐제3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체납 상위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그동안 체납액 징수 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극복할 징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석기 부시장은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서장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시는 과태료, 과징금 등 고질적인 교통관련 체납 정리를 위해 올 2월 21일부터 교통체납정리팀을 신설 운영 지난 8개월 동안 지난연도 체납액 28억 원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함에 따라, 앞으로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와 같이 출국금지, 인ㆍ허가 제한, 명단공개 등의 강도 높은 제재가 따를 수 있다”며 체납액 자진 납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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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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