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이 행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 종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주주의 발전과 24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 민호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하는 것은 거제시가 추진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건식사료화공법을 설치하기 위한 공법선정을 위한 1단계평가에 있어, 평가한 평가 집계표를 제출받아 각각의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거제시가 고시한 평가기준의 산술기준과 실적기수 등과 상대평가, 절대평가, 감점기준(최대-2점), 불이익(공사비, 운영비를 허위 산정 도는 제안시, 실제 들어간 제반경비에서 제안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15년 곱하여 일시불로 변제하도록 함)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도 없는 자위적인 판단으로 특정업체에겐 해당항목에 대하여 최하위점수를 주는 사례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입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감점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정상가동실적의 평가에 있어 실적기수 산정의 산출착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제안업체들의 평가기준의 평가원칙은,
1) 상대평가의 원칙(최저제안자금액÷제안자금액)
2) 절대평가의 원칙(산식에 의한 절대평가)
3) 최고 감점의 원칙(-2)
4) 60%를 초과할 수 없는 최하위점수의 원칙
5) 불이익의 원칙(공사비, 운영비는 실제적으로 건설 및 운영에 다른 실비->초과발생시 15년 일시불변제)에 따라 평가 및 배점됨을 고시하였으나 이 기준을 자위적으로 해석 평가 및 배점되었음이 분석결과 확인되었고,
2차 기술평가가 끝난 이후 평가심의 위원회에서 1차, 2차 평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췌한 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를 의결하고 최종 평점을 집계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나, 그리하지 않고 전체심의위원회가 아니 1차 기초평가에서 감점처리를 함으로 이후에 발견된 감점대상 업체에게 감점을 줄 수 있는 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게 함으로서 부적격 업체선정 및 로비의혹을 받고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2차 기술위원들의 평점을 집계하면서 집계조차도 잘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 민호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대로 잘못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그냥 묻어두고 일을 추진한다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심의위원회를 소집 개최하여 1차 기초평가 집계표의 검증을 통해 평점의 오해나 오류를 명확하게 바로잡아 주실 것과 2차 기술평가 평점의 집계 잘못을 바로잡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첨언들이오니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제시가 평가 및 배점한 집계표와 본 의원이 분석 확인한 집계표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